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하여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학교중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