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2.27>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