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예ㆍ체능계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지체부자유자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⑤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