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3.2>
  • 1.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ㆍ설치학과ㆍ학급수ㆍ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