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90호, 2005.01.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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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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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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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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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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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립학교의 폐지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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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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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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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병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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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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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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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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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평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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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제2장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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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탁시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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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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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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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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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취학학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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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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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만 5세아동의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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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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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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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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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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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독촉ㆍ경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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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학의 독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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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취학독려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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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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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3장 학생및교직원 제1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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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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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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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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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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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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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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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교감의 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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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교감의 미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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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직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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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민학교 등의 교직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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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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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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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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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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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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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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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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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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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학급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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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휴업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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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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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업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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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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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학급수ㆍ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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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학생수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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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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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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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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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분교장】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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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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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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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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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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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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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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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학교발전기금】
제3절 삭제<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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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제4절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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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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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중학교 입학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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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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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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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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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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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중학교 입학포기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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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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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편입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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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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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특성화중학교】
제5절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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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입학전형 실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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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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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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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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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입학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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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선발고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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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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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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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추가선발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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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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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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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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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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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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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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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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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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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치】
제5장 학력및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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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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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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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2절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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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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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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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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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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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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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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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학교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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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학교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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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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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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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3.2>
1.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ㆍ설치학과ㆍ학급수ㆍ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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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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