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법률 제07120호, 2004.01.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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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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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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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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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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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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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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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제2장 유치원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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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치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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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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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치원의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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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치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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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입학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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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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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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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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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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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인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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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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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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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평가】
제3장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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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직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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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직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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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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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강사 등】
제4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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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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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육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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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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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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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조금의 반환】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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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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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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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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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치원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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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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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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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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