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법(법률 제07301호,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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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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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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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능대학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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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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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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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학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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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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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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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원 등의 종별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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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원 등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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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원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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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원 등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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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원 등과 시설·장비의 공동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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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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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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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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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업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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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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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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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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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평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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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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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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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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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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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기능장 등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산업인력의 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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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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