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운영 등)
  • ①기능대학에 학위과정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를 설치하되, 2 이상의 학과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파악하여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일수·학기·학점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④기능대학의 장(이하"學長"이라 한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을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