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간 협력을 증대시켜 분업에 의한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국가경쟁력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