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법률 제07286호, 200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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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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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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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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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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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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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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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조정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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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권고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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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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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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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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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기업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자등에 대한 지원】
제3장 기업간협력증진<개정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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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협력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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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협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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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력의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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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동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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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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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탁기업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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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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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약정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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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납품대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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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검사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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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품질보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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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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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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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기업간 물품등 대금 결제조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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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쟁의 조정】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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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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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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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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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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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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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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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간 협력을 증대시켜 분업에 의한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국가경쟁력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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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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