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4.12.31>
1.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대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협력"이라 함은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ㆍ위탁거래와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사이 또는 중소기업자 사이에 기술ㆍ설비ㆍ인력ㆍ판로ㆍ자금 및 품질관리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조ㆍ분업함을 말한다.
4. "수ㆍ위탁거래"라 함은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판매ㆍ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물품ㆍ부품ㆍ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 또는 용역(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