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4.12.31>
  • 1.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2. "대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3. "협력"이라 함은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ㆍ위탁거래와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사이 또는 중소기업자 사이에 기술ㆍ설비ㆍ인력ㆍ판로ㆍ자금 및 품질관리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조ㆍ분업함을 말한다.
  • 4. "수ㆍ위탁거래"라 함은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판매ㆍ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물품ㆍ부품ㆍ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 또는 용역(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 5. "위탁기업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 6. "수탁기업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 7. "중소기업자단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