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법률 제07400호, 2005.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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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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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法人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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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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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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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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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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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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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任員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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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任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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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任·職員의 兼職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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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理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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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職員의 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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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基金의 設置·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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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基金의 財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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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出捐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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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基金의 募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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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國有財産 등의 無償貸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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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資金의 借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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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事業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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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事業計劃 및 豫算案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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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決算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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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秘密嚴守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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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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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民法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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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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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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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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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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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財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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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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