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財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