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413호, 2005.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결정 및 등록】
add
제4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개정 2002.12.11>】
add
제5조 【임대주택의 우선임대】
add
제6조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개정 2002.12.11>】
add
제7조 【협조요청】
add
제8조 【권리의 보호】
add
제9조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add
제10조 【실태조사】
add
제11조 【기념사업 등】
add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