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법률 제07405호,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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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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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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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家庭法院의 管掌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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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地方法院과 家庭法院 사이의 관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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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除斥·기피 및 回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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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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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家事調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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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本人出席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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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事實調査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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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報道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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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委任規定)】
제2편 가사소송 제1장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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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適用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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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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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關聯事件의 倂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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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當事者의 추가·更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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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訴訟節次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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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職權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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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訴訟費用負擔의 特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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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抗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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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上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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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제2장 혼인관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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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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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婚姻無效 및 離婚無效의 訴의 提起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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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婚姻無效·取消 및 離婚無效·取消의 訴의 相對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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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親權을 행사할 者에 관한 協議勸告)】
제3장 부모와자관계소송 제1절 친생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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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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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父를 정하는 訴의 當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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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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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血液型등의 受檢命令)】
제2절 입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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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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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準用規定)】
제4장 호주승계관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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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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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戶主承繼無效의 訴의 當事者)】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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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準用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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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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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請求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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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利害關係人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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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證據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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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裁判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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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審判의 效力發生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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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審判의 執行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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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假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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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불복)】
제2장 라류가사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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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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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審理方法)】
제3장 마류가사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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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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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共同訴訟에 관한 規定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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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審理方法)】
제4편 가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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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準用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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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調停前置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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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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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調停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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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調停長등 및 調停委員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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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調停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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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調停의 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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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실의 事前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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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關聯事件의 倂合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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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調停의 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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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異議申請등에 의한 訴訟으로의 이행<개정 199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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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調停長등의 의견첨부)】
제5편 이행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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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事前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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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假押留, 假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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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履行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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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金錢의 任置)】
제6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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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不出席에 대한 制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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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義務不履行에 대한 制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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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특별한 義務不履行에 대한 制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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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過怠料事件의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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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監置에 處하는 裁判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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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秘密漏泄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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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報道禁止違反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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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조정전치주의)
①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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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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