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법률 제07409호,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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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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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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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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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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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법령등의 제정 및 시행】
제2장 지방직영기업<개정1992.12.8> 제1절 통칙<신설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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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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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방자치법등의 적용】
제2절 조직<개정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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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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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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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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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기업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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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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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권한의 위임등】
제3절 재무<개정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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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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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독립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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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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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계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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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자 등<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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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기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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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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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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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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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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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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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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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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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예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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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산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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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입금마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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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예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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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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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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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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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지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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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출납 및 현금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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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회계의 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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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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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계리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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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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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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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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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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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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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대통령령에의 위임】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조합에관한특례<개정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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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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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직에 관한 특례】
제5절 보칙<개정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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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업무상황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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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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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변상책임】
제3장 지방공사<신설1980.1.4> 제1절 설립<신설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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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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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동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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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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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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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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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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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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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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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등기】
제2절 임원및직원<신설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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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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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임기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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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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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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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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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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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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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3【임·직원의 보수】
제3절 재무회계<신설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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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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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회계원칙 등<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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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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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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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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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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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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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add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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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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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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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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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3【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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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4【물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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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선수금】
제4절 감독<신설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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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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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보고 및 검사등】
제5절 보칙<신설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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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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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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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업무상황등 공표】
add
제75조의 3【공무원의 파견·겸임】
add
제75조의 4【권한의 위탁】
제4장 지방공단<신설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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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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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비용부담】
add
제77조의 2【해산】
제4장 의2지방공사및지방공단외의출자법인등<신설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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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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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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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5【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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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6【출자법인의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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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7【준용규정】
제5장 보칙<신설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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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add
제78조의 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add
제78조의 3【경영지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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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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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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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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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제6장 벌칙<신설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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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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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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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적용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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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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