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민주혁명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2.27, 1994.12.31, 1999.1.29, 2000.12.30,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