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
  •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증명서류
  •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 5.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③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