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315호, 200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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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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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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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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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문판매및전화권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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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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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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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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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약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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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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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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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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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3장 다단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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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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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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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단계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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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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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약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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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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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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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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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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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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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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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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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소변경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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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제4장 계속거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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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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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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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거래기록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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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금지행위 등】
제5장 소비자권익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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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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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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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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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6장 조사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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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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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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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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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 및 감독】
제7장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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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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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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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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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징금】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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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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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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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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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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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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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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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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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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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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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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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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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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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양벌규정】
add
제5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서류
②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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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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