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07386호, 2005.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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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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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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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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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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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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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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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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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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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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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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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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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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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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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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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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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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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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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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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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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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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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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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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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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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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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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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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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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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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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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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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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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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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4장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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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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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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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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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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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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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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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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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과징금】
제6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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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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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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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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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징금】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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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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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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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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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과징금】
제8장 국제계약의체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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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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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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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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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과징금】
제9장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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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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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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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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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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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회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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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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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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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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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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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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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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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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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심판정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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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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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위원의 서명·날인<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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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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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무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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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제10장 조사등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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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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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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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조사권의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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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조사 등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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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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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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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자료열람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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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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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문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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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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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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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사건처리절차등】
제10장 의2과징금부과및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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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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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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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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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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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7【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1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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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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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기록의 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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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손해액의 인정】
제12장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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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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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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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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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1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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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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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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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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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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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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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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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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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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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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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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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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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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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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