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1조 (고발)
  • 제66조(罰則)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