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07270호, 200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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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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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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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예비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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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개정 1999.1.29,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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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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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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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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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소집통지서의 전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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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동원등 보류원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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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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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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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긴급조치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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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재해 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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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상 및 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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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장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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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치운동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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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병역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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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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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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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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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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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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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이하 "豫備軍"이라 한다)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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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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