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제07315호, 200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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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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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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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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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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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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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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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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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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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시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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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징금】
제3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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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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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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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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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표시·광고를 금지·제한하는 법령 제정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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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표시·광고의 자율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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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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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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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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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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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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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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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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