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商品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상품등의 용기·포장(添附物 및 內容物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장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등에 관하여 제1호 각목의 사항을 신문·방송·잡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