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그 사항이 표시·광고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표시·광고사항에 포함시킬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
  • 1.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
  • 2.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
  • 3.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문제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자단체,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消費者團體"라 한다)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시·광고사항이 포함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