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8.3.3, 1999.5.17, 2002.11.15, 2005.3.31>
  • ②삭제 <20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