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00272호, 2005.03.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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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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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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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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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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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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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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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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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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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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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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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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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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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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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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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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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8.3.3, 1999.5.17, 2002.11.15, 2005.3.31>
②삭제 <20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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