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법률 제07337호, 2005.01.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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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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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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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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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탁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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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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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영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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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인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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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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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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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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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가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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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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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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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임원의 자격】
제2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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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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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탁재산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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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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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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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신탁재산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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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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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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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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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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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유자금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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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신탁자금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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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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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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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익자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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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수익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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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수익증권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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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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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위탁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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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수익증권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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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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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신탁재산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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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9【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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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0【신탁재산등에 관한 장부·서류】
제3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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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영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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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서제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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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차대조표의 공고 및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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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비금적립책임의 가중】
제4장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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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등의 겸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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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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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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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신탁회사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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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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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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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고, 서류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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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약관등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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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경영상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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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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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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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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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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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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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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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적용배제】
제6장 외국금융기관의국내지점<신설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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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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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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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인가취소등】
제7장 보칙<개정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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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합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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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목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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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영업인가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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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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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산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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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산인의 선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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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산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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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산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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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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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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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신탁계약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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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5【신탁계약의 인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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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화의, 파산, 강제화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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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분담금】
제8장 벌칙<개정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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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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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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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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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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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개정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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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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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신탁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수익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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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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