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법률 제07241호, 200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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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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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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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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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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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식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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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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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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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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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누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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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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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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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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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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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법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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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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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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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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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채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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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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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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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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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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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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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관리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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