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관리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