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법률 제07241호, 200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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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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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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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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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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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식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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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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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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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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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누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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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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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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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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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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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법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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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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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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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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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채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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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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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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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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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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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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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 (업무)
①공사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3.6.11, 2004.10.22>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有料道路에 連結되는 通路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측량·설계·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자동차주차장 기타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10. 유료도로의 효용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이용사업
11. 유료도로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보관시설의 설치등 유료도로의 효용증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1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②공사는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3.6.11, 1997.8.22>
③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연접지역의 범위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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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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