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 (업무)
  •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3.6.11, 2004.10.22>
  •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有料道路에 連結되는 通路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 4. 유료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측량·설계·시험 및 연구
  •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자동차주차장 기타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 10. 유료도로의 효용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이용사업
  • 11. 유료도로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보관시설의 설치등 유료도로의 효용증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13.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1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 ②공사는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3.6.11, 1997.8.22>
  • ③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연접지역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