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07240호, 200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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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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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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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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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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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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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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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앙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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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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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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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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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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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의 적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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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제1절 목적과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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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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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역과 지사무소】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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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설립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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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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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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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농협의 성립】
제3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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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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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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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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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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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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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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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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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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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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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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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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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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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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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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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결취소의 청구등】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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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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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총회의결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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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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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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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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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의결권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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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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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총회의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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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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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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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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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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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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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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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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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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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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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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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직원의 겸직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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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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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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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민법·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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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직원의 임면】
제5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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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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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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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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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합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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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공제규정】
제6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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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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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회계의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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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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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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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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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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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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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이익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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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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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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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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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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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조합의 지분취득등의 금지】
제7절 합병·분할·조직변경·해산및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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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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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합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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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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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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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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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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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합병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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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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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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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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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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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청산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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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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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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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민법등의 준용】
제8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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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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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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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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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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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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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합병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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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조직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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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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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청산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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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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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등기일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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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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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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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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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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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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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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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준용규정】
제4장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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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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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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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조합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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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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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준용규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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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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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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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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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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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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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당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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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회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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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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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설립·해산】
제2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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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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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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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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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이사회】
제3절 임원과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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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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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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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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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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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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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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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축산경제사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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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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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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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비회원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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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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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사업의 공동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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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품목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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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장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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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여신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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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제5절 중앙회의지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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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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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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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위원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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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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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등】
제6절 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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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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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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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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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우선출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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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우선출자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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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우선출자에 관한 기타 사항】
제7절 농업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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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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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채권의 명의변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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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채권의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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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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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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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기타 사항】
제8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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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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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결산】
제9절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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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준용규정】
제6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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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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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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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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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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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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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설립인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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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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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청문】
제7장 벌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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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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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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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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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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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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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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