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1조 (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 1. 교육·지원사업
  •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
  • 라.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畜産業의 品目組合에 한한다)
  • 마.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등의 사업
  •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위탁영농 또는 위탁양축사업
  • 바.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사. 보관사업
  • 3. 공제사업
  • 4.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 5.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 7. 다른 법령이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9.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