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조 (사업)
  • ①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 1. 교육·지원사업
  • 가.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나. 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라.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 마.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 바.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등의 사업
  •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등 농외소득증대사업
  •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 사. 위탁영농사업
  •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자. 농촌형 주택보급등 농촌주택사업
  • 차. 보관사업
  • 3. 신용사업
  • 다. 내국환
  •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 라. 어음할인
  • 4. 공제사업
  • 5. 복지후생사업
  •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장제사업
  • 다. 의료지원사업
  •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 8. 다른 법령이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10.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②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