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07240호,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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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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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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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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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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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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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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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앙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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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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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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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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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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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의 적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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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제1절 목적과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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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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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역과 지사무소】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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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설립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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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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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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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농협의 성립】
제3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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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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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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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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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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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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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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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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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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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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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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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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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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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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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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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결취소의 청구등】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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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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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총회의결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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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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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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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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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의결권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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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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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총회의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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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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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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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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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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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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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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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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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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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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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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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직원의 겸직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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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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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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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민법·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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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직원의 임면】
제5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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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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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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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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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합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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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공제규정】
제6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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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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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회계의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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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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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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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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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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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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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이익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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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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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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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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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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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조합의 지분취득등의 금지】
제7절 합병·분할·조직변경·해산및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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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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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합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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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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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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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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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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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합병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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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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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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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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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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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청산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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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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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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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민법등의 준용】
제8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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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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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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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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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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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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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합병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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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조직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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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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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청산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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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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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등기일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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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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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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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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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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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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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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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준용규정】
제4장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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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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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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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조합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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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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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준용규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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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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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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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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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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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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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당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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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회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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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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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설립·해산】
제2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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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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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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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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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이사회】
제3절 임원과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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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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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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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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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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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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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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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축산경제사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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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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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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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비회원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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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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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사업의 공동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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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품목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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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장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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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여신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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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제5절 중앙회의지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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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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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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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위원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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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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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등】
제6절 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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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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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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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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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우선출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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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우선출자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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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우선출자에 관한 기타 사항】
제7절 농업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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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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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채권의 명의변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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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채권의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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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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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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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기타 사항】
제8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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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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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결산】
제9절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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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준용규정】
제6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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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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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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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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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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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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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설립인가의 취소등】
add
제168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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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청문】
제7장 벌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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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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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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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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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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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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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57조 (사업)
①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라.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마.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바.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등 농외소득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보급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3. 신용사업
다. 내국환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라. 어음할인
4. 공제사업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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