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②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⑥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