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07344호, 2005.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제외】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
add
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add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add
제7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
add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add
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add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add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add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add
제14조 【청약확인 등】
add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add
제16조 【공급서의 송부 등】
add
제17조 【청약철회등】
add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add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add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add
제21조 【금지행위】
add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3장 소비자권익의보호
add
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add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add
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장 조사및감독
add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add
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add
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add
제2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add
제30조 【보고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
add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add
제32조 【시정조치 등】
add
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add
제34조 【과징금】
제6장 보칙
add
제3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add
제36조 【전속관할】
add
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3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양벌규정】
add
제4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②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나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⑥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