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법률 제07446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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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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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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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등<개정 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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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편물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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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우편물의 운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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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우편물의 우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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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운송원등의 조력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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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운송원등의 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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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의 제한·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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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용물건등의 압류금지, 부과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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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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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편물의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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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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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우편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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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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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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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권한의 위임】
제2장 우편역무<개정19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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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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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본우편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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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가우편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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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군사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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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편금제품, 우편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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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3장 우편에관한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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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편요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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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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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표의 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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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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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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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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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납요금등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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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무료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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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요금등의 감액】
제4장 우편물의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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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우편물내용의 신고와 개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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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개정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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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법규위반우편물의 환부<개정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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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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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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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환부우편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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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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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당교부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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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환부불능우편물의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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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우편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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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우편사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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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설치】
제5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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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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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책임원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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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손해배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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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우편물수취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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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해배상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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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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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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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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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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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우편특권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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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전시우편특권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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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우편물개피훼손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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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용물건손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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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우편취급거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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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신서의 비밀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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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비밀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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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우편금제품발송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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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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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우표박취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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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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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미수죄의 처벌】
인쇄
보관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10, 1970.1.1,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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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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