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 1. "집단에너지"라 함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 2. "사업"이라 함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 3. "사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4.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集團에너지를 供給받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5. "집단에너지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 6. "공급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 7. "사용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 8. "열생산자"라 함은 사업자외의 자로서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