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28, 1990.8.1, 1997.8.22, 2005.3.31>
1.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ㆍ해원 및 예비원(乘務중이 아닌 者를 말한다)을 말한다.
2. "선장"이라 함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3. "해원"이라 함은 배 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4. "직원"이라 함은 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ㆍ운항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5. "부원"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 "선원근로계약"이라 함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7.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8의2.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月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9. "월 고정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생산수당"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외에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획금액 또는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비율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분배방법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
11. "해양수산관청"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ㆍ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12. "선원신분증명서"라 함은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 제185호」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13. "선원수첩"이라 함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고용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