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28, 1990.8.1, 1997.8.22, 2005.3.31>
  • 1.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ㆍ해원 및 예비원(乘務중이 아닌 者를 말한다)을 말한다.
  • 2. "선장"이라 함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 3. "해원"이라 함은 배 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 4. "직원"이라 함은 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ㆍ운항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 5. "부원"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 6. "선원근로계약"이라 함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7.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 8.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8의2.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月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 9. "월 고정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9의2. "생산수당"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외에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획금액 또는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10. "비율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분배방법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
  • 11. "해양수산관청"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ㆍ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 12. "선원신분증명서"라 함은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 제185호」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13. "선원수첩"이라 함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고용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