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00284호,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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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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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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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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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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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통보<개정 2001.6.30,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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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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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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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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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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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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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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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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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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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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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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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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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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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장제비의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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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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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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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급여제한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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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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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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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요양비의 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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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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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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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심사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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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심사위원의 해임·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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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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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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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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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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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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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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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수총액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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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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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표준보수월액의 결정·변경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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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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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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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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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매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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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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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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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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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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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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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외국인 등의 적용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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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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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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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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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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