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법률 제07439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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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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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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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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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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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신고<개정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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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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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동신고<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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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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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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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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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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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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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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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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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4장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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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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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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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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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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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및 검사】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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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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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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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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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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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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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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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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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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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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