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07284호, 200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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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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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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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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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책과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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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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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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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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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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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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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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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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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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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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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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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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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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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재생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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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원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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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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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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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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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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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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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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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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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공유재산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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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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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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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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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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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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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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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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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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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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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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