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마. 연료전지
  • 가. 태양에너지
  •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다. 풍력
  • 라. 수력
  •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해양에너지
  •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 자. 지열에너지
  • 차. 수소에너지
  •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인증"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4.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5.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