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07284호, 200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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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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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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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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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책과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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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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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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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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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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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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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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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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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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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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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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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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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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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재생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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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원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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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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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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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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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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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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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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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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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공유재산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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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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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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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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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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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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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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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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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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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연료전지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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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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