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법률 제07289호, 200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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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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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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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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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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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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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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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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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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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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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등록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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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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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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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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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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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법인의 사무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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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업무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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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구성원등의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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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8【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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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9【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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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0【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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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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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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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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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품위유지 및 성실·공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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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명의대여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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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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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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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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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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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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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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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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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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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변리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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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징계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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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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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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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절용과 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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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변리사의 변리사의 업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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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변리사의 변리사등의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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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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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미등록개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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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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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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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변리사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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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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