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법률 제07311호, 200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add
제4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add
제5조 【관리기관】
add
제5조의 2【관리기관의 업무】
add
제6조 【기금의 회계】
add
제7조 【기금의 사용】
add
제8조 【금융기관 대출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개정 1999.2.5>】
add
제8조의 2【기타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add
제9조 【통지 의무】
add
제10조 【보증의 한도】
add
제10조의 2【업무의 위탁】
add
제11조 【보증료】
add
제11조의 2【위약금】
add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
add
제13조 【구상권의 행사】
add
제13조의 2【손해금】
add
제14조 【감독】
add
제14조의 2
add
제15조 【시행령】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