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311호, 200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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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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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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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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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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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재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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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알선수재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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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금융알선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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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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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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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무인가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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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고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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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제사범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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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일정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허가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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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詐欺)
·
제350조(恐喝)
·
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
·
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삭제 <1990.12.31>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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