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
  •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 삭제 <1990.12.31>
  •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