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법률 제07314호, 200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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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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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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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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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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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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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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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류송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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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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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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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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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영어조합법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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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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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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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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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어업의 제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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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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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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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면허제한구역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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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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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어업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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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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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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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면허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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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어촌계등의 어업권의 담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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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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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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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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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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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어업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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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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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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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지정등<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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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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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휴업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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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어업의 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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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타인지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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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대차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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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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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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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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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어촌계등의 어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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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어장관리규약<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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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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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어등의 제한】
제3장 허가및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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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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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험 또는 연구ㆍ교습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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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어업허가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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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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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지등<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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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준용규정】
제4장 어획물운반업<개정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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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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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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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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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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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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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준용규정】
제5장 어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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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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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업수역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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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허가정수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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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총허용어획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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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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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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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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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시설물의 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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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표지의 설치ㆍ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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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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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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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어업감독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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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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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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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제7장 자원의보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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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호수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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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보호수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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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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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육성수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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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육성수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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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어업의 자율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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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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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유해어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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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소하성어류등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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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범칙어획물의 판매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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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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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자원의 조사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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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어업의 금지구역ㆍ기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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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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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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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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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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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포상】
제8장 보상ㆍ보조및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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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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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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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보상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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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입어에 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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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보조 등<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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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칙】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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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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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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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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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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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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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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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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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수산시책에 관한 연차보고】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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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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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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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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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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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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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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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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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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