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 (면허어업)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 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2.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3.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4.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5. 복합양식어업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6. 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 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1996.8.8>
  • 1. 어장의 수심(마을漁業 및 協同養殖漁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
  •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ㆍ채취방법
  •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 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 5. 기타 어업의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