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법률 제07314호, 2004.12.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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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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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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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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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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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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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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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류송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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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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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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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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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영어조합법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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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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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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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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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어업의 제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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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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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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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면허제한구역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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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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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어업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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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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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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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면허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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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어촌계등의 어업권의 담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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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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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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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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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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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어업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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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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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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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지정등<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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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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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휴업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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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어업의 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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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타인지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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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대차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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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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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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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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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어촌계등의 어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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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어장관리규약<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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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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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어등의 제한】
제3장 허가및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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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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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험 또는 연구ㆍ교습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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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어업허가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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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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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지등<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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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준용규정】
제4장 어획물운반업<개정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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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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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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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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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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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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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준용규정】
제5장 어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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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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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업수역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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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허가정수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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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총허용어획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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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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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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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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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시설물의 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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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표지의 설치ㆍ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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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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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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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어업감독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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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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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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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제7장 자원의보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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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호수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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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보호수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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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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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육성수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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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육성수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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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어업의 자율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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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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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유해어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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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소하성어류등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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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범칙어획물의 판매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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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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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자원의 조사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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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어업의 금지구역ㆍ기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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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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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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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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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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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포상】
제8장 보상ㆍ보조및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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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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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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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보상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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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입어에 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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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보조 등<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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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칙】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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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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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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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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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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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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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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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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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수산시책에 관한 연차보고】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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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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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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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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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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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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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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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8조 (면허어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1996.8.8>
1. 어장의 수심(마을漁業 및 協同養殖漁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어업의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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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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