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1조 (보상)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제8호(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第4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때
  • 3.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때
  • ②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이하 "受益者"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 범위안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③제2항의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사전에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을 미치는 행위 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ㆍ지급방법 기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