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