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법률 제07347호, 2005.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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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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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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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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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개정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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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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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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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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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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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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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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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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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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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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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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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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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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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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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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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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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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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및 장부등의 검사<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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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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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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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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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리공단의 수입·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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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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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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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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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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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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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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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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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민법의 준용】
제3장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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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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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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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제4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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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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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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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급여액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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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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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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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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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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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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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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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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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
제5장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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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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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개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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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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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국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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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법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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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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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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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재해보상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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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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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출시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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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오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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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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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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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연금액의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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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심사의 청구】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신설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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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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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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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add
제53조의 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충당】
add
제53조의 6【계리의 원칙】
add
제53조의 7【국가의 지원】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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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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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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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단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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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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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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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전시·사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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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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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관할청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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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국가사업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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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적용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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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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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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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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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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