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법률 제07447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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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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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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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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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피지정인의 자격요건<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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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지정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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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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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장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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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별정우체국의 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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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무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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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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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무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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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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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명예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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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우표류의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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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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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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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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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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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별정우체국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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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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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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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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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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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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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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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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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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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및 장부의 검사 등 <개정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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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산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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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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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사업계획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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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독·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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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합회의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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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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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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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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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연금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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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유족의 순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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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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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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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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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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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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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조직개편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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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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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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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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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8【급여상호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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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9【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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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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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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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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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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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급여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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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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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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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채무 등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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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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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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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비용부담의 원칙 <개정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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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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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책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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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직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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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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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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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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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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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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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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