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0746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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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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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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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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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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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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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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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애인의 자립노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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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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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개정 2001.1.29>】
제2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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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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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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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업적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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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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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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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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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취업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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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취업알선기관간 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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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영업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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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애인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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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취업후 적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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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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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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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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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애인실태조사】
제3장 장애인고용의무및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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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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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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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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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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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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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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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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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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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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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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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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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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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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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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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결손처분】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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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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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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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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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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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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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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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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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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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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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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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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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유재산등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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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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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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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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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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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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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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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업무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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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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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민법의 준용】
제5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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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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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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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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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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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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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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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금계정의 설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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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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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고와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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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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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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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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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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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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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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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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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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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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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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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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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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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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