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12.31>
  •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 적응지도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5.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을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 8.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 함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