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개정 2001.1.29>)
  •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 내용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사업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