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 (기본연금액)
  • 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개정 1998.12.31, 2000.12.23>
  •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3으로 나눈 금액
  • 가. 연금수급3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3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統計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統計廳長이 매년 고시하는 全國消費者物價變動率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나. 연금수급2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다.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 ②제1항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8.12.31, 2000.12.2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간은 당해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