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5.1.5>
  •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개정 1995.1.5>
  • ④삭제 <1998.12.31>
  • ⑤삭제 <1998.12.31>
  • ⑥삭제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