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법률 제07347호, 2005.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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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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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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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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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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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연금이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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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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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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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입자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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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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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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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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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임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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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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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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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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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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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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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가입자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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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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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가입기간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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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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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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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입자등에 대한 통지등】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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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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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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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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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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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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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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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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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기금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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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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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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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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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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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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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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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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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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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직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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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단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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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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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단의 수입·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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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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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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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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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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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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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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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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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본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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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가급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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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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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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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미지급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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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병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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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부당이득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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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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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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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제2절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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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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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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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분할연금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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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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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4【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절 장애연금<개정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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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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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장애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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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장애의 중복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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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4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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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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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유족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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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유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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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제5절 반환일시금등<개정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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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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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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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반환일시금수급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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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사망일시금】
제6절 급여의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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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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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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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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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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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지급의 정지 등】
제5장 비용부담및연금보험료징수등<개정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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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국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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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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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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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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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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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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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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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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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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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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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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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3【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6장 국민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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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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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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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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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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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기금의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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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기금운용계획 등】
제7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개정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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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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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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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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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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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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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연금의 병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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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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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대위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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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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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단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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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연금원부】
add
제98조 【근로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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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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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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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조사·질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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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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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3【비밀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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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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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2【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add
제103조 【시행령】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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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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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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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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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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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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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5.1.5>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개정 1995.1.5>
④삭제 <1998.12.31>
⑤삭제 <1998.12.31>
⑥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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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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