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법률 제07290호, 2004.12.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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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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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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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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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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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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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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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허법의 준용】
제2장 상표등록요건및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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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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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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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출원<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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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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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출원일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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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1상표 1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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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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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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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절차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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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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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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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원의 요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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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정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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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수정정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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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원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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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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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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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원시의 특례】
제3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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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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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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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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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출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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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손실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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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상표등록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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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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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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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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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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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상표등록결정<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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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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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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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허법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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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표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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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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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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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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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상표등록료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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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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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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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상표등록료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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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상표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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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표등록증의 교부】
제5장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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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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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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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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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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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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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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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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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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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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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상품분류전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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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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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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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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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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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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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등록상표등의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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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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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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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상표권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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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전용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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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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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통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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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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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통상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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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상표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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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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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포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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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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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질권의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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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상표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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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제6장 상표권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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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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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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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손해액의 추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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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고의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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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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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서류의 제출】
제7장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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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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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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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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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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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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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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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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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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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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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특허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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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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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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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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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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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개정 2001.2.3>】
제8장 재심및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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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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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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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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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특허법등의 준용】
제8장 의2의정서에의한국제출원<신설2001.2.3> 제1절 국제출원등<신설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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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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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출원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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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4【국제출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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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5【기재사항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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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6【사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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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7【존속기간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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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8【국제등록의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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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9【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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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10【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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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11【절차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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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12【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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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13【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관한특례<신설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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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14【국제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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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15【업무표장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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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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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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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18【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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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19【보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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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0【출원의 분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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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1【출원의 변경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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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2【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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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3【출원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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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4【출원공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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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5【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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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6【상표등록이의신청의 특례】
add
제86조의 27【상표등록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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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8【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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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9【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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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0【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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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1【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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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2【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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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3【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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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4【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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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5【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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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6【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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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7【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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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8【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특례<신설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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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9【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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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40【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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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41【심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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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42【제척기간의 특례】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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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서류의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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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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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상표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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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등록상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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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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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허위표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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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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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특허법의 준용】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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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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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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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허위표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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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사위행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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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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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2【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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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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